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시정가이드(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미디어제주
 2021-06-02 15:11:25  |   조회: 143
첨부파일 : -

□ 시 행 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방문신고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확정일자 갈음 처리)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문의사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1-06-02 15:11:25
118.43.205.8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