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 사망사고 징역 5년 실형

횡단보도에서 80대 여성 치여 사망 … 재판부 “선처하기엔 죄책 너무 커”

2023-05-15     홍석준 기자
경찰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3시41분께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28일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올 2월 13일 새벽 4시5분께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술에 취한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 B씨(81)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차를 멈추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오후 2시50분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볼 때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