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입? 택배비는 지원받으세요

제주도, 전통시장 등에서 택배비용 1건당 2500원 지원 사업 만족도, 90% 넘어 ... 전통시장 재방문도 이끌어

2023-04-20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의 택배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특성상 택배비 지출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비자들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는 아울러 이와 관련해 올해 총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입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로, 택배비용은 1건당 2500원씩 1인당 최대 2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한 이후 2022년까지 6년간 총 13억8500만 원이 투입됐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90.3%을 기록한 바 있다. 택배비 지원사업 유지 시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도 93.3%였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jfreed.or.kr)에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과 고객센터(1833-3687)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톡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용 지원’ 채널 추가 후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신3고 시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