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조합 임원 2명 고발

2023-03-06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주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조합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혐의로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면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선관위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