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당선무효 위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양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양 의원 “당시 출마의사 없었지만 경솔했다” 선처 호소

2023-01-12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식당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출마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만큼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