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천 매립 인한 수해 인정됐는데... "대책은 저류지 확대?"

매년 수해 겪는 화북 주민들, 화북천 옛물길 복원 목소리 높여 "매립으로 인한 재해위험지역 화북천, 문제 근원부터 해결해야"

2022-08-16     김은애 기자
2019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태풍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는 화북천 하류 일대 주민들이 제주도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북천 하류 두 개 물줄기 중 하나가 매립되며 야기된 수해 문제를 제주도가 인지하면서도,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이하 ‘화북대책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북천 하구 자연재해(침수) 해결을 위해서, 화북천 주류(매립된 하천)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북대책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제시된 화북천 수해 문제를 거론한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실시했고, 그에 대한 계획안을 도출해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화북천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105개소 중 한 곳에 포함된다.

화북천 위험요인에 대해 용역진은 “하구 일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제어와 제방여유고 미확보에 따른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재해 위험 발생 가능서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화북천 주변 재해(수해)를 야기한 것은 ‘화북천 하구 매립’이라는 사실이 용역 결과 인정된 것이다.

즉, 화북천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립된 하천 부위를 원상 복원하면 될 일.

하지만 용역진은 엉뚱하게도 △교량 7개소 재설치 △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위험요인 진단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래처럼 말이다.

화북대책위는 이 문제를 지적한다.

권영보 화북대책위 위원장은 “금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서는 화북천 재해의 원인을 주류의 매립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저류지를 통해 재해를 저감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결토 동의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은 2004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화북천 하구의 계획하폭을 71m로 고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대신, 효과가 불확실한 곳에 혈세만 투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근원을 외면하고, 미봉책만 고집하는 제주도정에 비판 입장을 전했다.

화북대책위는 “주민들은 화북천 하구 일대의 상습적 자연재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매립된 화북천 주류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장창수 화북대책위 감사는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 사실을 “마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중요한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화북 주민들로 구성된 화북대책위는 ▲공청회 추가 개최 ▲매립된 화북천 주류 복원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주민 120명 서명과 함께 제주도정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정이 화북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한편, 화북동 곤을마을 주민들은 1992년 두 갈래였던 화북천 하구의 동측 본류를 제주시가 고시도 없이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화북하수펌프장(중계펌프장)이 설치된 점을 계속해 지적해왔다.

막힌 물줄기로 인해 화북천 하류 지역에는 매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2021년에는 주민들이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도의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는 오히려 화북하수펌프장 증설사업을 최근 완료하며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