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협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노조 강력 반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하라”

2022-07-05     홍석준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감귤농협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대해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감협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017년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승진승호분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승진승호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은 일부 액수만 지급한 채 지난달 3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이에 대해 제주감협 사측을 겨냥,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지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제주감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결국 감귤 농가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제주감협 사측에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불임금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줄 것을 요구한 뒤 “노조는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