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에 막힌 '보전지역 관리 조례' 3년만에 다시

제주녹색당 중심 주민청구조례, 유효서명수 확보 제주도의회 심사 통과되면 30일 이내 발의 국가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 추가 주요 골자

2022-06-21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찬반 논란 속에서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주민청구조례 형태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녹색당이 중심이 된 주민청구조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안를 위한 유효 서명수를 확보, 주민청구조례 발안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고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공항과 항만 등의 국가사업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과정을 추가, 이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대표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지에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던 성산읍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를 두고 제2공항 찬·반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당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개정은 결국 무산됐다. 조례안 개정이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이 조례안 개정 무산의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 제주녹색당 측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를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주민청구조례로 조례안 발의에 나섰지만 유효서명수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주민청구조례의 발의를 위해서는 올해 1월10일 결정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에 해당하는 1025명 이상의 유효서명을 얻어야 한다.

녹색당은 이에 따라 보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유효성을 확보, 모두 1092명의 서명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주민청구조례 발의를 위한 커트라인은 통과한 셈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향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의회 의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조례안은 심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달 출범하는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