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제주도의회 향한 외침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하라"

제주도내 19개 단체,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촉구 제11대 제주도의회, 14~21일 마지막 임시회 예정

2022-06-10     고원상 기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규약”이라며 제주도의회를 향해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를 두고 “4.3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와 모독을 넘어서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며,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을 가두는 사회적 경계를 허물기 위한 조례”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출신지가 다르다는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매도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상호 비방과 혐오가 가득한 말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파괴의 말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제주사회의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밑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혐오표현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적 경계과 배제, 그리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기초적인 사회합의다. 제주도의회는 우리사회의 과제인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주도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추진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의회에 앞에서 조례 제정 반대 집회 및 시위가 이어졌다. 이 시위 과정에서 조례 제정 반대측이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하면서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조례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조례안은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이달 제405회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못한다면 제11대 의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페기된다.

제4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