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단체명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 제주선관위, 고발조치

제주서 단체 동의 없이 후보 지지선언 허위 보도자료 작성 후 뿌려 ...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22-06-01     고원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특정인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한 것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보내고 보도가 이뤄지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