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전국 돼지 반입 금지!"

28일 0시부터 돼지 및 관련 생산품 반입 전면 금지 열처리된 가공품 및 수입 축산물은 반입 가능

2022-05-27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가 도내로 들어오는 모든 돼지 및 관련 생산품의 반입을 금지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지난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