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출 잔액 1.5%, 최대 110만원 2자녀 이상 및 장애인 가구 등, 대출 잔액 2%까지

2022-05-25     고원상 기자
제주도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순위인 2자녀 이상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의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999가구에 1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