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유포한다" 이별 통보한 연인 협박 현직 경찰, 구속

2022-04-07     김은애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도주우려, 증거인멸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