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오염 지적 받는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높인다

송창권 의원,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추진 "악취저감 사항 및 일부 미비점도 개선" 3월30일 관련 공청회 예고

2022-03-25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가축분뇨 방류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 오염 정도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목을 모으고 있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과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개인에게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며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송 의원 주관으로 오는 30일에 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