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4월 노인 인권교육 접수

2022-03-25     제주노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을 통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노인 인권교육 접수를 받으며 4월 12일, 4월 19일 2차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노인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 인권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시간 이상 수료 시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노인 인권교육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www.jejunoin.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인권교육은 매월 2, 4번째 화요일에 교육을 할 예정이나 내부 사정 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