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로 운전자 협박 40대 남성, 구속

2022-01-21     김은애 기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술에 취해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흉기로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지난 20일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44, 남)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술에 취해 제주시청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는 차량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로 체포됐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1대로, 행인에 대한 위협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이외 폭행, 사기 등 혐의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20일 영장이 발부되며, A씨는 구속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탐라문화광장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이나 편의점에서 무단 취식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