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달력에 '눈에 띄게' 표기될 수 있을까?

현재 달력, 4.3희생자추념일 및 지방공휴일 명시만 가능 이원욱 의원, 천문법 개정 추진 ... "다른 날들과 확실히 구분" 4.3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 ... "더 마음 모아 기리게 될 것"

2022-01-20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추념식.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방공휴일인 4.3희생자추념일이 전국달력에서 다른 날들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4.3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 등의 지방공휴일을 달력에 다른 날들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3희생자추념일은 2018년 제주도의회가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달력에 다른 날들과의 구분은 물론 지방공휴일 등의 표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결과 지난해 8월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추념일 역시 올해 달력에 지방공휴일로 공식표기됐다.

월력요항은 매해 달력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초정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표기되는 내용이 월력요항에 포함되면서 올해 달력 4월3일에 공식적으로 ‘4.3희생자추념일’과 함께 ‘지방공휴일’이라는 표기가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국경일 및 다른 공휴일처럼 ‘빨간색 표기’가 이뤄지거나 다른 날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달리 색깔 또는 구분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천문법에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4.3희생자추념일’과 ‘지방공휴일’이라는 표기만 들어가는 부분이 개선되면서 구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다 더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