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어려움 가중 소상공인 ... 제주도, 360억 규모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경영난 도내 6만여 업체 지원 27일부터 대상별로 온라인 지원 시작 ... 현장접수는 3월2일부터

2022-01-20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약 36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여기에 더해 설 명절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해 57억원 규모의 추가지원도 한다. 총 357억원 규모의 지원이다.

먼저 경영회복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다. 약 6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사업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단 방역조치 위반업체와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행보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3월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는 대상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며 “그 외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다수사업체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는 접수창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접수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빠르게 검증하기 위해 대상별로 접수 기간을 구분했다.

27일부터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 신속지급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부터는 간이과세자와 매출감소 사업자가 접수할 수 있다. 다수사업체와 휴·폐업자 및 현장신청 대상자는 3월2일부터다.

도는 이외에 정부 추경을 보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경영회복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으로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