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1-12-0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연구소가 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4.3연구소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4.3의 명예회복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혼인신고 관련 특례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4.3연구소는 "유족들이 희망해 온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이 삭제돼 내년에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족관계 정정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4.3 해결은 화해와 상생, 포용의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포용의 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