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100억 체납 골프장 강제 매각 추진

道, 회원제 골프장 전체 부지 자산관리공사 공매 처분 의뢰

2021-12-01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거액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제주도내 골프장이 강제 매각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골프장은 서귀포시 지역에 있으며 2014년부터 이어진 체납세액만 100억원을 넘겼다. A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는데다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피력했다.

A골프장 공매 처분 의뢰는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B골프장의 공매 절차와 다르다. B골프장은 코스 외 부지 6필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A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된다.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를 거쳐 매각이 이뤄진다.

현재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개소이며 체납액은 242억원이다. 이중 53억원만 사업장 수색,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징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한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 정상화를 이끌고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