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도교육청 교육 갈등 예방·조정 조례안’ 발의

2021-11-08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는 오는 13일까지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결과문의 이행 ▲비밀 유지 ▲갈등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IB교육프로그램 시범 도입의 경우 전교조와 갈등,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교장 임용은 교총과 갈등,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는 학부모와의 갈등을 빚는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관리된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 예방 및 조정을 통해 미래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성의·강철남·고은실·고현수·김용범·김장영·김창식·송창권·양병우·오대익·이승아·임정은·정민구·조훈배·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