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추가 세원 확보

2019년 기준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13억2500만원 추징

2021-11-08     홍석준 기자
제주시청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억2500만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됐다.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취득세 102건‧13억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제주시는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의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에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6억4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