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제주도 분야별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이달 말까지 미신청 1300여 곳…관광사업체 500곳 가장 많아

2021-11-02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달 말로 신청 기한이 끝났지만 자격을 갖추고도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중 분야별로 짧게는 오는 5일까지, 길게는 디알 말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연장 기한별 분야를 보면 ▲5일=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지원금 50만원) ▲12일=유흥시설(300만원) 일반숙박업체(100만원) 농어촌민박(100만원) ▲30일=관광사업체(100만원) 노래연습장(100만원) PC방(50만원) 소상공인(50만원)이다. 이 중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만 현장 방문 접수하고 나머지 분야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분야별 현장접수처를 방문해야 하고, 인터넷 신청은 행복드림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자격과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혹은 행복드림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중 1300여명(업체 포함)이 미신청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광사업체가 대략 500곳 내외로 가장 많고 민박도 400곳(명) 내외로 알려졌다. 일반숙박이 120곳, 피시방과 유흥시설이 각 100여곳이고 노래연습장이 70여곳이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신청 인원이 거의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원금 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을 연장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9월 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고 애초 신청 종료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전체 지원 대상의 87%인 11만명이 접수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총 29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