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위반 22건 적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2176곳 점검 결과 이달만 9건…음식물 섭취 위반 노래연습장 과태료

2021-10-05     이정민 기자
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벌여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2일 1건, 3일 7건, 4일 1건이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행정지도 대상은 지난 2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식당 및 카페와 3일 적발된 종교시설 내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2건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점검해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