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관리·이용 위반 4개 업체 적발

2021-09-25     이정민 기자
제주시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난 1월붜 8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적정 액비 살포가 3건이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이 3건, 가축분뇨 방치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가 각 1건씩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제주시는 해당 위반업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퇴비 및 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한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이 덜 된 액비를 반복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명령 1개월을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