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방역지침 ‘99%는 잘 지켰는데 1%가…’

道 ‘거리두기 4단계’ 36일 동안 다중이용시설 8977곳 점검 집합금지 위반 등 95곳 적발…행정처분 22·현장지도 73곳

2021-09-23     이정민 기자
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동안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모두 9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점검 대비 약 1% 가량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1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6일 동안 다중이용시설 8977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1.06%인 95곳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18일과 19일이 각각 12곳씩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이 영업을 하다 걸리는가 하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도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당했다.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등의 행정지도도 잇따랐다.

사회적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이 이어졌다. 지난 19일과 20일 유흥시설 각 1곳이 집합금지를 위반했다. 종교시설에서도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3곳, 발열체크 미준수 1곳 등 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곳 중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22곳으로 집게됐다. 현장 행정지도는 73곳이다. 제주도는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중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3일부터 도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했다. 다음달 3일까지 11일 동안 3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살핀 뒤 재차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