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추진

도의회 강성민 의원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1-09-16     이정민 기자
강성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지금보다 1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 요건 등을 완화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시·도의 경우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 조정했다.

나이는 공직선거 연령 조정을 반영해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 청구 주민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을 규정하는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