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개선 ‘감감’

올 6월까지 행정처분 4건 등 최근 3년 동안 34차례 개선 명령 수차례 기준 초과에도 행정처분만 반복 … ‘셀프 개선명령’ 한계

2021-09-13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상당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 이 제주도에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4건의 개선 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36건(2019년 14건, 2020년 1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추자도와 우도, 가파도 등 도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된 사례가 많았지만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동일한 하수처리장에서 수차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됐음에도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개선명령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명환 의원은 “올 6월말 기준 도내 25곳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5곳 중 23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도에 종이로 주고받는 ‘셀프 개선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도의 생활환경 부서와 상하수도 부서가 셀프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으니 개선될 리는 만무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