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렌터카 업체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화' 악용 무등록 영업소 운영 사례 방지 차원

2021-09-13     이정민 기자
민주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렌터카 업체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오영훈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렌터카 업체에 관한 행정업무는 두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영업소와 예약소 설치 등 행정업무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관청에서, 차량 등록 행정업무는 실제 렌터카가 운행되는 지역 관청에서 이뤄진다.

의원실은 행정업무 이원화를 악용, 무등록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한 사망사고와 2018년 7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의 경우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정업무를 실제 렌터카 등록이 이뤄진 지역의 관청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의 이원화로 렌터카 업체 관련 업무가 복잡하게 진행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렌터카 업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효율적인 관리로 업체 행정업무 효율성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