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 대법원 상고

1심-항소심 판단 엇갈림·의료법 해석 여지 ‘인정된 사실관계’ 쟁점 다각적 검토 대응

2021-09-0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녹지국제병원) 측의 제기로 진행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지칭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패소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지면서 지난 6일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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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과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과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 전문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국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봐 우리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등 2건이다. 이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8월 18일 항소심에서 판결(제주도 패소)이 내려졌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개원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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