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촉구 결의안’ 가결

7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재석 35명 중 26명 찬성…반대 7·기권 2

2021-09-0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반대 단체들을 갈등유발의 당사자로 지목하며 논란이 된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5명 중 26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

7일

결의안은 2018년 시작됐지만 현재 중지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돼 주민을 비롯한 도로 이용객 불편 초래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저해, 도민사회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43명의 도의원 중 고용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그러나 사업 반대 측에 대해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로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마저 '반대단체들의 조직적 활동에 못 이겨' 과도한 환경저감대책만 요구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부 측에도 "눈치 보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더 큰 고민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가결을 통해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장)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1~3구간)가 대상으로, 2018년 시작됐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