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행위 집중점검

2021-08-3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및 건축연면적 500㎡ 이상 공사와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다.

제주도는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상시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관계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