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전면 금지

강원 고성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차단방역 만전

2021-08-08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9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제주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8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 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반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주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추가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 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