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신재생에너지 민간 공유·개인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부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에너지 공유 거래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2021-07-2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고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 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스마트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의 주요 내용인 ‘에너지 공유 서비스 사업 추진’(실증특례)이 도내에서 가능해졌다. 실증특례로 4년의 실증기간 동안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제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유와 거래 및 그린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 및 거래 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재생에너지 순환 100%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유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단에서 레플러스컨소시엄을 별도로 구성해 수행한다. 레플러스컨소시엄에는 ㈜레플러스,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이 참여한다.

제주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과 컨소시엄사와의 협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인 ‘GreeGo’ 오픈을 시작으로 ▲스마트허브 기반 모빌리티 운영 ▲e-3DA 플랫폼 기반 오픈 플랫폼 ▲커뮤니티타운 기반 에너지 공유 및 거래 서비스 ▲제주국제공항 인근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등의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 개인간 전력 거래와 전력거래 요금제를 실현, 도민의 전기차 충전비용 부담을 줄이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을 확보해 제주가 탄소제로섬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