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시설·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행정처분·형사고발…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도

2021-07-22     이정민 기자
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행정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시작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적발된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와 관련해 진행된 검사, 조사, 입원 및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식당 및 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에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