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코로나19 상황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입건 78명

국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 경찰청 자료 분석 지난해 2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6976명 달해 제주는 격리조치 위반 55·집합금지 위반 20명 등

2021-07-18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박완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입건됐다.

검찰 송치 및 불송치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도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포함됐다. 현황을 보면 집합금지 위반이 48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이 1718명, 역학조사 방해가 278명, 기타 위반이 114명이다.

제주의 경우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이 7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별로는 제주가 열 네 번째에 해당한다. 세종이 24명으로 가장 적고 강원(41명), 전북(72명), 전남(75)도 제주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의 상황은 전국 집계와 달리 격리조치 위반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합금지 위반이 20명이고 역학조사 방해가 3명이다. 여기에는 최근 제주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탄산온천 방문 목사 부부'도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와 관련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 단계와 별개로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6976명 중 검찰 송치는 구속 17명을 포함해 4147명이고 불송치 결정은 779명, 수사 중은 20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