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특별법 지원 분야 외부 전문가 채용 추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27~29일 원서 접수

2021-07-16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다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팀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채용 인원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과 다급 1명이다.

근무 기간은 1년이고 연봉은 주35시간 기준 나급이 4471만1000~6710만1000원이고 다급은 3895만~5484만1000원이다.

임용 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사실 조사 ▲4·3희생자 위자료 등 특별지원 후속조치 ▲실종선고 청구 특례 지원 사실조사 ▲인지 청구 특례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응시 원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