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 의료기관 추가 적발

道, 지난 7~9일 집중 점검 통해 제주시 1·서귀포시 1곳 확인 자치경찰 의료법 위반 행위 형사입건…이전 1곳 포함 총 3곳

2021-07-12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의료기관이 추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병.의원 2곳을 추가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 A의원과 서귀포시 B의원이다. 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하면 모두 3곳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의원은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했다. B의원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 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을 할 예정이던 1450명은 행정시 접종센터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돼 접종하게 된다. A의원 관련이 846명이고 B의원 관련이 604명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자치경찰단, 6개 보건소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 기간 ▲백신 접종 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사항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접종 인력의 면허·자격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