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짜리와 성관계 30대 “성인인줄 알았다”

2019년 채팅으로 알게 돼 이듬해 7월 무인텔서 간음 “해당 앱 성인만 가입 가능해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 검찰 징역 3년 구형…제주법원 오는 8월 12일 선고

2021-06-2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법정에서 "성인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겨울 채팅으로 알게 된 A(14)양을 지난해 7월 15일 무인텔에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해를 하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나게 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인만 가입이 가능해 A양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채팅 당시) 20살이 넘는 나이로 인식했고 (피고인은)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만나보니 어려보이긴 했다"면서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내 행동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처벌이 내려지면 달게 받을 생각이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12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