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수상구역서 불법조업 어선 적발

2021-06-23     이정민 기자
23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수상구역에서 한치잡이 조업을 하던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5.82t, 승선원 2명) 선장을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어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부터 23일 오전 0시 10분께까지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 수상구역 내에서 한치 1kg(6마리)를 잡는 등 불법 조업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제주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 방해 및 충돌 사고 등 우려로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