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지인 아들 옆에 앉아 강제추행 40대 징역형

제주법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6-17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인의 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4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월 5일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과 지인의 아들이 식사하는 자리를 보고 옆에 앉아 아들을 추행한 혐의다. J씨는 20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옆에 앉아 "XX 한 번 따먹어보자"고 말하며 몸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및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 뒤 J씨에게 "피고인 옛날 같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도 요즘에는 용서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J씨는 이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