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 점심 먹으러 식당간 60대 벌금 200만원

해제 이틀 전 약 1시간 벗어났다가 적발 제주법원 “초범·공소사실 인정 반성 감안”

2021-05-20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일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2주간 자가 격리 통지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낮까지 주거지 자가 격리를 고지한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제 이틀 전인 10월 8일 오후 1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 점심 식사를 위해 제주시 소재 식당을 방문한 혐의다.

당시 전담 공무원이 자가 격리 앱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직원이 A씨 자택에 도착, 실제로 A씨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점심 식사 후 격리 장소로 복귀한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A씨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