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소란 행위 50대 집유 1년

2021-05-1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을 구하러온 구급차에서 소란을 피우며 구급행위를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119구급차 안에서 신체를 드러내고 장비를 깨뜨리며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