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조로,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국토부, 국가간선도로망 262㎞ 확충 계획 발표 … 남조로 29.8㎞ 포함

2021-05-12     홍석준 기자
지방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도로 등급을 승격, 국가간선도로망 262㎞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현재 지방도 1118호인 남조로 29.8㎞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승격 노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교통량과 화물차 통행 비율, 교통‧물류 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이 고려됐다.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 도로 등급이 확정되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