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흉기 휘둘러 2명 사상 60대 구속

제주지방법원 3일 사안 중대·도주 우려 ‘영장’ 발부

2021-05-0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심병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4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C(66)씨에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범행 후인 지난 1일 오전 7시 50분께 제주시 별빛누리공원 입구 근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