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04-1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이 안됐던 한부모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와 더불어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서, 중위소득 52% 이하 만 25세 이상 및 만 34세 이하 한부모(청년 한부모)로 개선됐다.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539가구(787명) ▲청년 한부모가족 183가구(25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