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우리 수역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2021-04-18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1t,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약 149km 부근 해상(어업협정선 우리 측 38km)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A호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 우리 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할 때까지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았고 15일에는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며 삼치 등 181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호는 지난달 15일부터 우리 수역 입역 통보 후 계속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6일 차귀도 서쪽 약 69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 17일 오전 제주항에 압송, 선주에게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