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공무원 14명 “특이사항 없음”

제주도감사위, 제2공항 예정지 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공개

2021-04-16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2공항 예정지역 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1일 제주도로부터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2공항 예정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즉 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는 얘기다.

우선 감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을 전후해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시기 부동산 소유 현황에 변동이 있었던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이 중에는 증여받은 경우가 8명, 매매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6명이었다.

감사위는 이들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 취득 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해당 공무원의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감사위의 이번 조사는 차명 거래나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