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행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눈길’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2021-04-15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망라됐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외에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 도로가 대부분”이라면서 “보행자의 보행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며, 보행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각종 개발사업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9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고,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