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어장 내 ‘해루질’ 시간‧장비 제한된다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가능 … 갈고리‧잠수 장비도 금지

2021-04-07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일명 ‘해루질’ 시간과 장비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과 맨손 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 시간과 장비를 제한하기로 하고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마을어장 내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 특수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를 비롯해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등 잠수용 장비 사용도 제한된다.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조성한 패류, 해조류,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등 처벌이 내려지며,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촌계근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등 일정한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어장에서는 비어업인 또는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어촌계와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 왔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고시가 제정돼 해루질을 둘러싼 분쟁이 다소 해결돼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5일 현재 도내 맨손어업인은 276명이 신고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